장기요양기관 변경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변경신고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시.군.구(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7일)
변경지정 신청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시.군.구(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신청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3호 및 19호의 2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장기요양기관 변경 신고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변경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사항 증빙서류 (2) 장기요양기관지정서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됨) (4) 요양보호사자격증(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함) 2. 변경지정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장기요양기관지정서
근거법령Legal basis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33조 별지 제23호 별지 제19호의2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51000-000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장기요양기관 변경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