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보건,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신고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폐지·휴지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도(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휴지폐지 신고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0호의 11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요양보호사교육기관 폐지.휴지 신고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기관의 폐지 또는 휴지의결서(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2) 교육생에 대한 조치계획서 (3)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서 원본(폐지의 경우에만 해당)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51000-000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폐지·휴지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