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가족·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개인 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시.군.구, 특별자치도(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특별자치도(7일)
가족·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시.군.구, 특별자치도(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특별자치도(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개인 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가족ㆍ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개인 자연장지를 조성한 자가 자연장지 조성 후 30일 이내에 자연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거나 가족ㆍ종중·문중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가 사전신고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변경신고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개인 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평면도 (2) 자연장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소유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조성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도면 < 공무원확인사항 > (5) 토지(임야)대장 (6) 토지등기부등본 (7) 토지이용계획확인서 (8)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가족·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_종중·문중자연장지 < 민원인 제출서류 > (1) 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3) 종중·문중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중․문중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조성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 공무원확인사항 > (6) 토지(임야)대장 (7) 토지등기부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가족·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_가족자연장지 < 민원인 제출서류 > (1) 평면도 (2) 가족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또는 사진 (3)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조성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변경계획과 변경도면(변경신고의 경우) (5) 가족관계증명서 < 공무원확인사항 > (6) 토지(임야)대장 (7) 토지등기부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지적도 및 임야도
근거법령Legal basis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제2항 , 제3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의2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51000-000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개인·가족·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