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법인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종교.법인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시.군.구, 특별자치도(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특별자치도(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종교단체·법인자연장지 조성 (변경)허가신청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종교단체, 법인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가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변경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종교단체 < 민원인 제출서류 > (1)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4)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산림기사, 토목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작성한 평균경사도 조사서 (5) 자연장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6) 조성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 공무원확인사항 > (7) 토지(임야)대장 (8) 토지등기부등본 (9)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0) 지적도 및 임야도 2. 법인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의 정관.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법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4) 자연장지 조성 및 공정계획서, 자연장지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5)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6)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산림기사, 토목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작성한 평균경사도 조사서 (7) 자연장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8) 조성변경허가의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 공무원확인사항 > (9) 토지(임야)대장 (10) 토지등기부등본 (1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2) 지적도 또는 임야도
근거법령Legal basis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제4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의1 ,제3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51000-000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종교단체·법인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