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재사용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신고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 접수Received
- 시.군.구(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 재사용 신고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1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 신고증명서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별지서식 3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의료기관에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신규로 설치하고 사용신고 및 사용중지 후 재사용 신고를 하는 민원업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검사성적서 사본 1부 (2) 방사선방어시설검사성적서 사본 1부 (3)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 1부(추가 설치인 경우 또는 종사자 변동이 없는 재사용 신고인 경우에는 제외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 (양도받거나 이전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5)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 1부(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6)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7)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재사용 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2) 방사선방어시설검사성적서 사본 1부 (3)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 1부(추가 설치인 경우 또는 종사자 변동이 없는 재사용 신고인 경우에는 제외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사용중지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70000-047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재사용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