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보건,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교부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신청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0일)
    처리Processed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30일)
  2.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각 시도(0일)
    처리Processed
    각 시도(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신규발급 10,000원/건, 재발급 2,000원/건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0호의 3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신청 절차 안내 º 신규발급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http://www.kuksiwon.or.kr) 에서 신청 접수 º 재발급 : 각 시도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신규발급 < 민원인 제출서류 > (1)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2) 실습확인서 (3) 경력증명서 (4)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5)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6) 사진1장 2. 재발급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진 1장 (2)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3) 자격증원본(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60000-040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재발급)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