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치료기관 신고 및 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질병관리청(0일)
- 처리Processed
- 질병관리청(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단일 수수료: 신규 10,000원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유전자치료기관 신고서, 유전자치료기관 변경신고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2, 44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유전자치료기관 신고 확인증, 유전자치료기관 변경신고 확인증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43, 45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유전자 치료를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전자치료기관 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유전자치료 대상질환 및 치료항목 현황을 기재한 서류 (2) 시설 및 인력 등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3) 사업계획서 < 공무원확인사항 > (4) 의사면허증 (5) 의료기관개설허가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2. 유전자치료기관 변경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유전자치료기관 신고확인증 원본 (2)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48조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3조, 제44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60000-038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유전자치료기관 신고 및 변경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