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유래물은행 변경신고 및 휴업·폐업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변경신고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질병관리청(0일)
- 처리Processed
- 질병관리청(7일)
휴업·폐업 신고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질병관리청(0일)
- 처리Processed
- 질병관리청(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인체유래물은행 변경신고서, 인체유래물은행 휴업ㆍ폐업 신고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8,40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인체유래물은행 변경신고 확인증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39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허가받은 인체유래물은행이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체유래물은행 변경신고서 및 휴업·폐업신고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는 민원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변경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인체유래물은행 개설허가증 원본 (2)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휴업·폐업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보관중인 인체유래물 등의 처리계획서 (2) 인체유래물등 관리대장 (3) 인체유래물은행 개설허가증 원본(폐업하는 경우만 해당)
근거법령Legal basis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41조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 제39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60000-037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인체유래물은행 변경신고 및 휴업·폐업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