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유래물은행 개설허가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질병관리청(0일)
- 처리Processed
- 질병관리청(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단일 수수료: 개설허가 10,000원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인체유래물은행 개설허가 신청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6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인체유래물은행 개설허가증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37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인체유래물은행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질병관리청장에게 인체유래물은행 개설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설 인력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2) 기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을 적은 서류 또는 기관위원회 협약서 (3) 보관 중인 인체유래물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4) 인체유래물 등 제공 및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지침서 (5) 정관(법인인 경우) (6) 사업계획서 < 공무원확인사항 > (7)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 (8) 사업자등록증(법인이 아닌 경우)
근거법령Legal basis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41조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7조 제1항 별지 제36호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60000-037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인체유래물은행 개설허가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