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보건,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신고

유전자검사기관 휴업·폐업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질병관리청(0일)
    처리Processed
    질병관리청(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유전자검사기관 휴업ㆍ폐업 신고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5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신고한 유전자검사기관이 휴업·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전자검사기관 휴업·폐업신고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는 민원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의 보관현황 및 처리계획서 (2) 유전자검사기관 신고확인증 원본(폐업하는 경우만 제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60000-037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유전자검사기관 휴업·폐업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