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아][체세포복제배아][단성생식배아]연구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신규 승인의 경우
90일기준표 표기 총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 접수Received
- 보건복지부(0일)
- 처리Processed
- 보건복지부(90일)
변경 승인의 경우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보건복지부(0일)
- 처리Processed
- 보건복지부(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단일 수수료: 10000원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연구계획 승인신청서, 연구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3, 25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연구계획 승인서, 연구계획 변경승인서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24, 26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등록한 [배아][체세포복제배아][단성생식배아]연구기관이 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연구를 하고자 하거나 연구계획의 목적, 기간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연구 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신규승인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배아연구의 목적, 방법, 기간, 연구책임자 및 연구담당자의 성명 및 경력 등이 포함된 연구계획서 (2) 연구계획서에 대한 기관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관한 서류 (3) 잔여배아 또는 잔여난자 이용계획서 2. 변경승인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연구계획변경서 (2) 변경사항에 대한 기관위원회 심의결과에 관한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1조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8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60000-037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배아][체세포복제배아][단성생식배아]연구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