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질병관리청(0일)
- 처리Processed
- 질병관리청(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단일 수수료: 10,000원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신청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체외수정시술을 위하여 정자 또는 난자를 채취·보관하거나, 이를 수정시켜 배아를 생성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추어 질병관리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설 및 인력 등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2)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을 기재한 서류 또는 기관위원회 협약서 (3) 해당기관에서 시술 가능한 체외수정 방법을 적은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4) 의료기관개설신고 확인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5) 의사면허증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60000-036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