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보건, 보건복지부 재난의료대응과, 허가

응급환자이송업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시.군.구,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시.도(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20000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응급환자이송업허가신청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구급차 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등을 이송하는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내용을 기재한 서류 (3) 차고를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소유권자가 아닌 경우) (4) 영업시설의 개요 및 평면도 (5) 법인의 경우 : 정관, 임원의 명부 및 허가신청에 의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6)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명부, 주식 또는 사원모집계획서 각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7) 차고를 설치할 수 있는 대지의 토지등기부등본(소유권자인 경우) (8) 건축물대장(일반/집합) (9)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60000-035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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