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센터 및 응급의료기관 지정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 접수Received
- 보건복지부, 시.군.구, 시.도(0일)
- 처리Processed
- 보건복지부, 시.군.구, 시.도(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응급의료기관지정신청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응급의료 센터·기관 대상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관할청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응급의료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각 1부 (2)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응급의료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한 계획서 각 1부 (3) 전문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지정받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응급의료시설 도면, 지정받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응급의료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지정받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한 계획서 각 1부 (4)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응급의료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각 1부 (5)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응급의료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각 1부 (6)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우: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응급의료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각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6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제2항, 제13조 제3항, 제16조 제2항, 제17조 제3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60000-035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응급의료센터 및 응급의료기관 지정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