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보건,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청구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지급청구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개월기준표 표기 총 1월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국민연금공단지사(0월)
    처리Processed
    국민연금공단지사(1월)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전화,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지급청구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수급권자가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을 지급받고자 청구하는 민원입니다. (참고로 반환일시금 지급청구 대상자 중 60세 도달했을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사전청구 안내 이력이 있으신 분은 2개월전에 인터넷 신청 가능)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반환일시금 및 사망지금 지급청구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반환일시금 수급권자나 사망일시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에 따른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사망 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가입자이거나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에 따른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합니다) 또는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1부(국적상실로 인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6) 「해외이주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1부(국외 이주로 인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7) 해외이주신고확인서 < 본인정보 제공요구 > (8) 기본증명서(상세) (9)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60000-030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지급청구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