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지급청구 및 유족연금 수급권 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개월기준표 표기 총 1월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국민연금공단지사(0월)
- 처리Processed
- 국민연금공단지사(1월)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유족연금을 지급받고자 청구하거나, 유족연금수급권의 변경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족연금 지급청구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합니다.) (4) 사망 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국민연금 장애발생·사망 경위신고서 1부 (6) - < 본인정보 제공요구 > (7) 기본증명서(상세) (8) 가족관계증명서(상세) (9)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0) 입양관계증명서(상세) 2. 유족연금 수급권 변경 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합니다) (4) 사망진단서, 소재 불명 증명서류 등 수급권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본인정보 제공요구 > (5) 기본증명서(상세) (6) 가족관계증명서(상세) (7) 혼인관계증명서(상세) (8) 입양관계증명서(상세)
근거법령Legal basis
기준표에 근거법령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60000-030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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