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보건,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청구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지급청구 및 장애연금액 변경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개월기준표 표기 총 1월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국민연금공단지사(0월)
    처리Processed
    국민연금공단지사(1월)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장애연금 지급 청구서, 장애연금액 변경 신청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 2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지급대상자가 장애연금을 지급받고자 청구하거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변경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받고자 할때나 공단 직원에 의한 변경 청구안내 대상이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장애연금 지급 청구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합니다) 1부 (4)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며,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1부(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기관과 최초 진료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최초 진료기관의 일반진단서나 의사소견서 1부를 추가합니다) (6) 국민연금 장애발생ㆍ사망 경위 신고서 1부 (7) - < 본인정보 제공요구 > (8) 가족관계증명서(상세) (9)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0) 입양관계증명서(상세) 2. 장애연금액 변경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수 있습니다) (2)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1부(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기관과 변경의 원인이 되는 장애에 대한 최초 진료기관이 다르면 최초 진료기관의 일반진단서나 의사소견서 1부를 추가합니다) < 본인정보 제공요구 >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5) 혼인관계증명서(상세) (6) 입양관계증명서(상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60000-030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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