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및 휴·폐업 등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 탈퇴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 접수Received
- 국민연금공단지사(0일)
- 처리Processed
- 국민연금공단지사(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EDI,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국민연금 사업장탈퇴신고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 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국민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의 사용자가 사업장 가입에 대하여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참고 사업장 탈퇴신고는 edi로 신청 가능)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통장 사본 1부(자동이체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 < 공무원확인사항 > (2) 사업자등록증 (3) 법인증기사항증명서 2. 국민연금 사업장탈퇴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장 탈퇴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2) 휴업사실증명(사업장이 휴업·폐업하는 경우만 해당)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4) 폐업사실증명(사업장이 휴업·폐업하는 경우만 해당)
근거법령Legal basis
- 국민연금법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21조 제1항
- 국민연금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3조, 제4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60000-029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및 휴·폐업 등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 탈퇴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