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보건,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신고

건강검진 등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보건소(0일)
    처리Processed
    보건소(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건강검진 등 신고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의료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 검진 또는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하 "건강검진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 또는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등을 하려는 경우 10일전까지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공무원확인사항 > (1) 의료면허증(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2) 의료기관개설신고증(또는 개설허가증, 의료기관만 해당) (3)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또는 의료기관개설 신고증, 의료기관만 해당)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60000-029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건강검진 등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