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보건,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등록

특수의료장비 등록 및 특수의료장비 시설·인력등록사항 변경 통보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서(제1호), 등록사항 변경통보서(제5호, 제6호)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1,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의료기관 개설자·관리자가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등록관청에 등록하고, 기존 등록되었던 시설 및 인력등록사항이 변동이 있는 경우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변경을 통보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특수의료장비 등록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특수의료장비 관련 등록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을 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1부(유방 촬영용 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로서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활용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5)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6)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7) 의료기관개설허가증 2. 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 변경 통보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 통보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특수의료장비 관련 변경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3) 방사선사면허증 3. 특수의료장비 시설등록사항 변경 통보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변경된 공동활용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사본 및 병상수 확인서 사본 각 1부(유방 촬영용 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의 공동 활용에 동의한 의료기관을 변경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4)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5) 의료기관개설허가증 4. 특수의료장비 개설자, 명칭, 용도 또는 설치장소 변경 통보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장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변경사항이 적혀 있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명칭이 변경되거나 의료기관이 개설장소를 이전하여 특수의료장비 설치장소가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3)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의료기관개설허가증 특수의료장비 관련 변경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60000-028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특수의료장비 등록 및 특수의료장비 시설·인력등록사항 변경 통보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