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묘지 설치(변경)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시.군.구, 특별자치도(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특별자치도(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가 묘지를 설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평면도 (2)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도면 < 공무원확인사항 > (5) 토지(임야)대장 (6) 토지등기부등본 (7) 토지이용계획확인서 (8) 지적도 또는 임야도
근거법령Legal basis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2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별지4호]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60000-028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개인묘지 설치(변경)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