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대상자 해산급여·장제급여 지원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4일기준표 표기 총 4일
- 접수Received
- 시.군.구(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복지대상자 해산급여 장제급여 지원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해산 및 사망하여 필요한 금품이나 비용을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해산급여 신청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산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인우증명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안된 경우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2) 주민등록정보 2. 장제급여 신청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안된 경우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2) 주민등록정보
근거법령Legal basis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17조, 제18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60000-027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복지대상자 해산급여·장제급여 지원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