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기초생활보장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읍.면.동, 시.도,시.군.구(0일)
- 처리Processed
- 읍.면.동, 시.도,시.군.구(30일)
한부모가족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시.군.구, 읍.면.동(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읍.면.동(30일)
영육아보육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시.군.구, 읍.면.동(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읍.면.동(30일)
기초연금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시.군.구, 읍.면.동(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읍.면.동(30일)
특별청소년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시.군.구, 읍.면.동(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읍.면.동(30일)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시.군.구, 읍.면.동(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읍.면.동(30일)
사회서비스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 접수Received
- 시.군.구, 읍.면.동(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읍.면.동(14일)
아동수당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읍.면.동, 시.군.구(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읍.면.동(30일)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지원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 접수Received
- 시.군.구, 특별자치도, 읍.면.동(0일)
- 처리Processed
- 특별자치도, 시.군.구, 읍.면.동(14일)
유아학비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 접수Received
- 시.군.구, 시.도, 읍.면.동(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읍.면.동, 시.도(14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 돌봄서비스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시.도, 시.군.구, 읍.면.동(0일)
- 처리Processed
- 시.도, 시.군.구, 읍.면.동(30일)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 접수Received
- 시.군.구, 시.도, 읍.면.동(0일)
- 처리Processed
- 시.도, 시.군.구, 읍.면.동(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장애인·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급하는 연금·급여·교육비 등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에게 복지대상자 보장급여(변경)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 영유아: 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 등 - 아동수당 - 아동,청소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청소년특별지원 - 노인: 기초연금 - 장애인: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등 - 한부모 가족: 한부모 가족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 기타: 차상위, 타법의료급여 등 - 사회서비스 이용권: 보육료,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지원 등 바우처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초중고학생교육비, 장애인,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기타(타법의료급여,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노인, 아동·청소년·기타 < 민원인 제출서류 > (1) 소득ㆍ재산 신고서(별지제1호의2서식) (2)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초중고학생교육비, 장애인,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기타(타법의료급여,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사업 (3)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5)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6)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7)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8)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학비지원 신청자의 경우에 한함) - 1/4분기 : 수업료납입고지서(신입생인 경우 입학금고지서) - 2/4분기 이후 : 해당학교 재학조회 또는 당해 분기 납입고지서(신규신청) - 학원학습비 및 직원훈련비 등 납입고지서 (9) 특별청소년지원 신청의 경우,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보호자 부재ㆍ연락 두절, 학업 중단 등) (10)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대상자 중 자립촉진수당 신청자 - 취업훈련확인서, 취업확인서, 검정고시학원등록증빙자료, 재학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서류 중 하나이상 제출 (11) 노숙인 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12)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의 경우 취업증빙 서류 (13) 농어촌양육수당 신청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14) 희망키움통장(Ⅱ) 신청의 경우 별지 제13호서식 희망·내일키움통장 참여(변경) 신청서 (15)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거급여 임차수급자에 한함) (16) 난민인정증명서, 통장사본, 가족관계기본증명서 상세본(아동수당 신청자 중 해당자에 한함) (17) (복수국적자의 경우)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외국여권 사본(외국여권 소지자), 국내여권 사본(국내여권 소지자) (18) (18) (복수국적자가 아닌 국회출생자의 경우) 국내여권 사본(국내여권이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 공무원확인사항 > (19) 국가유공자확인원 (20) 가족관계등록부 (21) 주민등록정보 (22)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23) 외국인등록사실증명 (24) 사업자등록증 (25) 폐업사실증명 (26) 휴업사실증명 (27) 건축물관리대장 (28) 자동차등록원부 (29) 토지임야대장 (30) 건물등기부등본 (31) 법인등기부등본 (32) 토지등기부등본 (33)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34) 개별주택가격확인서 (35) 공동주택가격확인서 (36)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37)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38)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39) 공무원연금내역서 (40) 국외이주신고증명서 (41)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42)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43) 학점은행제학위증명(전문학사,학사) (44)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45)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46)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_연말정산용) < 본인정보 제공요구 > (47) 소득금액증명 (48)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49) 관세납세증명서 2. 사회서비스이용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3) 어린이집(0∼2세) 종일반 신청의 경우 취업 증빙 등 종일반 자격 확인이 가능한 서류 (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5)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 본인정보 제공요구 > (6) 가족관계증명서(일반)
근거법령Legal basis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4조 제1항, 제35조 제1항, 제42조
- 아동수당법 시행규칙제5조 제1항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10조의1
-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제7조, 제8조 제1항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5조의6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조의2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91조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12조 제2항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4조 제1항, 제38조 제1항
-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제13조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4조 제1항, 제22조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제15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제15조의3 제4항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91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60000-027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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