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보건,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신고

정신재활시설 설치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통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정신재활시설(설치,변경)신고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정신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설치신고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설치신고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시설의 위치도,설비구조내역서 및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시설기준 및 수용인원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부등본 (6) 사업자등록증 (7) 외국인등록사실증명 2. 변경신고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제3항에 따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정신재활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정신재활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60000-025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정신재활시설 설치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통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