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보건,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기타

정신요양시설 폐지·휴지·재개 통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도(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정신요양시설(폐지,휴지,재개)신고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정신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시설을 폐지·휴지·재개하고자 하는 경우 폐지·휴지·재개예정일 30일전에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설의 폐지·휴지사유 및 그 결의서 (2) 입소자의 조치계획서 (3) 시설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4)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시설허가증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60000-025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정신요양시설 폐지·휴지·재개 통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