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보건,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청구

건강보험 요양비 지급청구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0일)
    처리Processed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요양비지급청구서(별지 제18호, 제19호, 제19호의2, 제19호의3, 제19호의4 서식)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긴급,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공단에 요양비의 지급을 청구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요양비 지급대상 의사 처방전, 세금계산서 각 1부 (2) 요양비등수급계좌(압류방지 계좌) 신청 시(수진자 본인만 해당)는 행복지킴이 통장 사본 1부 (3) 출산의 경우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산(임신 16주 이상인 경우) 또는 출생 후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산소치료의 경우 산소치료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인공호흡기 또는 기침유발기의 경우 기기를 대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양압기의 경우 양압기를 대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7)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요양기관이 없는 경우의 사유로 질병·부상·출산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에는 요양비 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60000-024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건강보험 요양비 지급청구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