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요양비 지급청구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0일)
- 처리Processed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요양비지급청구서(별지 제18호, 제19호, 제19호의2, 제19호의3, 제19호의4 서식)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긴급,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공단에 요양비의 지급을 청구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요양비 지급대상 의사 처방전, 세금계산서 각 1부 (2) 요양비등수급계좌(압류방지 계좌) 신청 시(수진자 본인만 해당)는 행복지킴이 통장 사본 1부 (3) 출산의 경우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산(임신 16주 이상인 경우) 또는 출생 후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산소치료의 경우 산소치료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인공호흡기 또는 기침유발기의 경우 기기를 대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양압기의 경우 양압기를 대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7)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요양기관이 없는 경우의 사유로 질병·부상·출산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에는 요양비 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국민건강보험법제4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60000-024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건강보험 요양비 지급청구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