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보건,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교부

건강보험증 기재사항 변경·추가발급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국민건강보험공단(0일)
    처리Processed
    국민건강보험공단(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전화, EDI,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건강보험증(발급,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건강보험증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1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건강보험 적용대상자의 출입국, 군입대 및 전역, 장애인 등록사항, 외국인 체류자격 등 건강보험증의 기재사항변경과 추가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특수시설 수용·출소 증명서 (2) 재학, 재원증명서 (3) 공익근무요원 복무확인서 < 공무원확인사항 > (4)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여권사본 (5) 병적증명서, 병역증 또는 전역증 (6) 장애인 복지카드 (7) 외국인등록증 사본 (8) 외국국적 동포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사본 (9) 건강보험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본인정보 제공요구 > (10) 기본증명서(상세) (1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2)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60000-024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건강보험증 기재사항 변경·추가발급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