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보건,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청구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0일)
    처리Processed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의·수족,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비를 공단에 청구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활동형 수동휠체어, 틸팅형 수동휠체어, 리클라이닝형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이동식전동리프트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별표7 제1호다목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보조기기 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2) 자세보조용구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1부 나. 별표7 제1호다목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보조기기 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3) 그 밖의 보조기기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의2서식부터 제22호의4서식까지에 따른 보조기기 처방전과 해당 검사 결과 관련 서류 및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각 1부. 다만, 지팡이목발, 흰 지팡이 및 보조기기의 소모품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조기기 처방전과 해당 검사 결과 관련 서류 및 보조기기 검수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으며, 일반형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전ㆍ후방보행보조차, 돋보기 및 망원경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조기기 검수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나. 요양기관 또는 보조기기 제조ㆍ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4) 보조기기 급여비를 보조기기의 제조ㆍ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와 함께 보조기기의 제조ㆍ판매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제출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다목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보조기기 업소에서 구입한 경우,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에 대한 보행보조를 위하여 지팡이 또는 목발을 구입하였거나 시각장애에 대한 보행보조를 위하여 흰 지팡이를 구입한 경우 및 보조기기를 제조ㆍ수입한 업소에서 해당 보조기기의 소모품 중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를 구입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의지ㆍ보조기 제조ㆍ수리업자 나.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수입ㆍ제조ㆍ판매업자 다.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한 전동휠체어ㆍ전동스쿠터용 전지(電池)의 수리업자 (5)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수동휠체어, 보청기,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전ㆍ후방보행보조차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와 함께 표준코드와 바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기기 사진 1장을 제출합니다. (6) 보조기기 급여비의 수령계좌가 진료받은 사람 본인의 요양비등 수급계좌(압류방지 계좌)인 경우에는 행복지킴이 통장 사본(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의 사본을 첨부합니다) 1부를 제출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60000-024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