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 접수Received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0일)
- 처리Processed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EDI,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피부양자자격취득(상실)신고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새로 자격을 얻거나, 등록되어 있는 피부양자가 사망, 국적상실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각호의 사유로 피부양자로서의 자격을 잃은 때에 그 자격취득 또는 자격상실을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 관련 행정서식에 대한 간편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 (약칭) 피부양자신고서 / (약호) A222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폐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별표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단이 요구하는 서류(피부양자가 별표 1의2 제2호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제14호에 규정된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주민등록표등본 (5) 휴폐업 사실증명서 < 본인정보 제공요구 > (6) 가족관계증명서(일반) (7) 가족관계증명서(상세) (8) 기본증명서(일반) (9) 기본증명서(상세) (10) 혼인관계증명서(일반) (11)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2) 입양관계증명서(일반) (13) 입양관계증명서(상세)
근거법령Legal basis
- 국민건강보험법제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조, 제61조의3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60000-023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