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중단·재개·폐지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시.군.구, 특별자치도(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특별자치도(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장애인복지시설[□운영중단·□운영재개·□폐지]신고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시설운영을 일시 중단·재개하거나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 3개월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설운영의 중단ㆍ재개ㆍ폐지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중단ㆍ재개ㆍ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2) 시설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시설이용자가 납부한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조치계획서 1부(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한다) (4) 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1부(시설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시설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한다) (6) 운영중단 사유의 해소조치 결과보고서 1부(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만 해당한다) (7) 향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운영계획서 1부(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만 해당한다) (8)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1부(시설폐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장애인복지법제60조 제2항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4조 제1항 별지 25호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60000-023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중단·재개·폐지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