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시설 명칭, 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 소재지, 이용정원 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기본유형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시.군.구, 특별자치도(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특별자치도(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장애인복지시설(명칭,시설의장)변경신고서, 22호서식(소재지, 이용정원 변경신고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신고를 한 자가 시설의 명칭·장·소재지·입소정원을 변경하고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시설명칭·시설장변경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5)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와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6)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7)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 (8) 건물등기부등본 (9) 토지등기부등본 2. 시설소재지·입소정원변경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설의 소재지나 이용정원의 변경 사유서 1부 (2)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ㆍ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의 평가 조서 1부(이용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장애인복지법제59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3조 제3항 별지21호 또는 별지22호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60000-022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장애인복지시설 명칭, 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 소재지, 이용정원 변경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