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명칭 등의 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2일기준표 표기 총 2일
- 접수Received
- 시.군.구(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2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아동복지시설 변경신고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가 아동복지시설의 명칭·시설의 장·소재지·정원을 변경하고자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명칭변경시 : 사유서(법인인 경우 명칭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2) 시설장 변경시 : 사유서(법인인 경우 시설장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및 변경된 시설장의 이력서 각 1부 (3) 소재지 변경시 : 사유서(법인인 경우 소재지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 및 재산활용계획서 각 1부 (4) 정원변경시 : 사유서(법인인 경우 정원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정원증가의 경우 제외) 및 재산활용계획서 각 1부 (5)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아동복지법제50조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3조 제5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60000-015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아동복지시설 명칭 등의 변경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