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휴지·폐지·재개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2일기준표 표기 총 2일
- 접수Received
- 시.군.구(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2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아동복지시설(폐업, 휴업, 재개)신고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가 시설의 폐지∙휴지∙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개월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설의 휴지,폐지,재개사유서(법인의 경우에는 휴지,폐지,재개를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2) 시설보호 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시설재개의 경우는 제외) (3)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시설재개의 경우는 제외) (4) 아동복지시설 신고증(시설폐지의 경우에 한함)
근거법령Legal basis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 제1항
- 아동복지법제51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60000-015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아동복지시설 휴지·폐지·재개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