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보건,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허가

개장신고 또는 개장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개장허가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특별자치도,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특별자치도(3일)
  2. 개장신고

    2일기준표 표기 총 2일

    접수Received
    시.군.구, 특별자치도(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특별자치도(2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개장신고(허가신청)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토지소유자,분묘의 설치자,연고자가 분묘를 개장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무연고분묘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며, 연고 분묘인 경우에는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개장허가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기존 분묘의 사진 (2)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3)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5) 통보문 또는 공고문 < 공무원확인사항 > (6) 토지(임야)대장 (7) 토지등기부등본 2. 개장신고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기존 분묘의 사진 (2) 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3) 토지(임야)대장 (4) 토지등기부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60000-013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개장신고 또는 개장허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