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화장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시.군.구, 시.도,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위탁을 받은 법인ㆍ단체ㆍ기관(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시.도,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위탁을 받은 법인ㆍ단체ㆍ기관(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시신.유골 매장(화장)신고서, 죽은태아 매장(화장)신고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매장을 한 자(매장후 30일이내) 및 화장을 하고자 하는 자가 매장지.화장장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시체.유골 매장(화장)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의료법시행규칙 별지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화장신고의 경우만 해당) < 공무원확인사항 > (2) 화장비 면제, 감액 대상자 확인서류 2. 죽은태아 매장(화장) 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없음
근거법령Legal basis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별지1호][별지2호]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60000-013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매장·화장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