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보건,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신고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도,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시.도(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노인의료복지시설설치신고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의 경우 정관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3) 입소보증금ㆍ이용료 그 밖에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노인요양시설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입소자 30명 미만의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함)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7) 건물등기부 등본 (8) 토지등기부 등본 (9)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60000-012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