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보건,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신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국가·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2)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이용료,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사업대상 및 서비스 내용을 포함합니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하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6)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사본 1부(복지용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7)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8) 시설설치 토지, 건물의 소유권자인 경우 :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9) 사업자등록증 (10)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1) 전기안전점검확인서(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함) (12) 요양보호사자격증(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함)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60000-012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