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 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4일기준표 표기 총 4일
- 접수Received
- 시.군.구(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 변경신고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1호의 2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명칭·소재지·입소(이용)정원·시설의 종류 또는 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 또는 이용정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2) 시설설치신고필증 < 공무원확인사항 > (3)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자인 경우 :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 또는 이용 정원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4) 전기안전점검확인서(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함) (5) 요양보호사자격증(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함)
근거법령Legal basis
- 노인복지법제40조제1항,제3항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30조제2항[별지21호의2]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60000-012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 변경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