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시.군.구(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의 경우 정관 (2)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경로당 및 노인교실은 제외) (3) 이용료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경로당 제외) (4) 사업계획서(경로당 제외)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함)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7) 건물등기부 등본 (8) 토지등기부 등본 (9)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근거법령Legal basis
- 노인복지법제37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별지19호]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60000-012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