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보건,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신고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 폐지·휴지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4일기준표 표기 총 4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폐지.휴지신고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가정봉사원교육기관 설치 신고를 한 자가 당해 시설을 폐지·휴지하고자 할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설(기관)의 폐지 또는 휴지 의결서(법인의 경우에 한함) (2) 입소자(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3)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 등의 비용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반환조치계획서 1부 (4) 보조금·후원금 등의 사용결과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1부 (5) 시설(기관)설치신고필증(폐지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60000-011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 폐지·휴지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