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읍.면.동(0일)
- 경유Routed via
- 국민연금공단(30일)
- 처리Processed
- 읍.면.동(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정부24 확인(2026-09-04): 처리기간 총 30일. 기준표와 같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정부24 수수료(2026-09-04)Gov24-confirmed 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의 4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 장애 등의 장애인이 정부의 각종지원을 받기 위해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장애인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진(3.5cm X 4.5cm) 1장(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생략) (2) 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 필요시 혼인신고 증빙서류 (3) 장애유형별 장애심사 관련 제출서류(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검사자료, 진료기록지 등)
근거법령Legal basis
- 장애인복지법제32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조 제1항 별지 제1호의4
- 장애정도심사규정제12조 제2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60000-011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확인일 2026-09-04.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장애인 등록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