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기 우수업체 지정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 접수Received
- 시.도(0일)
- 처리Processed
- 시.도(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장애인보조기기 우수업체 지정신청서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생산장려금지급, 기술지원등의 조치를 받는 우수재활보조기구업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업체가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장애인보조기구 개발, 보급계획서 (2) 지정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3) 장애인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실적 기타 1부 (4) 재산목록 < 공무원확인사항 > (5) 재산목록에 부동산이 있을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60000-011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장애인보조기기 우수업체 지정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