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보건,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이의

장애정도 조정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읍.면.동(0일)
    경유Routed via
    국민연금공단(30일)
    처리Processed
    읍.면.동(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의 4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등록장애인이 장애인등록 이후에 장애상태가 현저하게 변화하여 장애정도를 조정(상향 또는 하향)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장애정도가 상향되는 경우뿐 아니라, 신청인의 의도와 달리 장애정도 하락(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또는 장애미해당 결정에 따른 장애인등록 취소도 가능하므로 유의 필요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장애인등록증 및 장애심사 관련 제출서류 (2) 장애정도 심사 실시 및 유의사항 안내<서식12> 확인서 < 공무원확인사항 > (3) 장애인증명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60000-011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장애정도 조정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