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시.군.구(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장애인복지시설설치운영신고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0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 복지시설(재활·요양·직업재활 등)을 설치·운영하고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법인에 한함)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3) 사업계획서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운영에 관한 규정 (5) 시설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 표시)와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 (7) 시설의 장의 주민등록표 초본 (8) 건물등기부등본 (9) 토지등기부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 장애인복지법제59조 제2항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3조 제1항 [별지20호]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60000-010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