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임원임면보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시.군.구(0일)
- 처리Processed
- 시.도(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사회복지법인임원임면보고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사회복지법인이 임원을 임면하는 경우에 시·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당해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2) 임원의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각1부 (3)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사추천서 (4) 임원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법 제18조제3항에 저촉되지 아니함음을 입증하는 각서 1부 (5)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각서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5항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0조[별지10호]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60000-009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사회복지법인 임원임면보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