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보건,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인가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시.도 정관변경인가사항의 경우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도(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사회복지법인정관변경인가신청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사회복지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 변경사항에 대한 인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2) 정관변경안 (3) 사업계획서, 예산서 각1부 (4)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각 1부. (5) 재산의 평가조서(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각 1부 (6) 재산의 수익조서(사업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7) 사업변동시 부동산(토지·건물)의 목록을 제출한 경우 :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8)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60000-009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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