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시.도 허가사항의 경우
17일기준표 표기 총 1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7일(약 2주)
- 접수Received
- 시.군.구(0일)
- 처리Processed
- 시.도(1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신청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사회복지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설립취지서 (2) 정관 1부 (3) 재산출연증서 (4)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현금일 경우 예급잔액증명서 및 주식잔고증명서, 부동산일 경우 건물이나 토지의 등기부제출 생략) (5) 재산의 평가조서(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서 첨부) (6) 재산의 수익조서(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 (7) 임원의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각1부 (8) 임원상호간에 있어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음을 입증할 각서 (9) 설립 당해년도 및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공무원확인사항 > (10) 재산(부동산)의 소유 확인의 경우 :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11)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2)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사회복지사업법제16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8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7조[별지7호]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60000-009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