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휴지·재개·폐지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시.군.구(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사회복지시설 휴지·재개·폐지 신고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0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자가 그 운영을 휴지·재개·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 휴지·재개·폐지 3개월전까지 신고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설의 폐지·휴지·재개사유서(법인의 경우 폐지·휴지·재개를 한 이사회 회의록사본) (2)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시설 재개의 경우는 제외) (3) 시설이용자가 납부한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조치계획서(시설재개의 경우에는 제외) (4) 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시설 재개의 경우에는 제외) (5)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시설 재개의 경우는 제외) (6) 사회복지시설신고증(시설폐지의 경우에만 제출) (7) 시설 운영 중단 사유의 해소 조치 보고서(시설 재개의 경우에만 제출) (8) 향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설의 운영계획서(시설 재개의 경우에만 제출)
근거법령Legal basis
- 사회복지사업법제38조제2항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별지20호]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60000-009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사회복지시설 휴지·재개·폐지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