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보건,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허가

의약품도매상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군.구,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도, 시.군.구(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20,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의약품도매상허가신청서 약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의약품도매상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일부 시도의 경우 조례에 의해 시군구에 위임처리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대표자가 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 진단서 및 같은 조 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3) 도매업무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법인인 경우 재무상태표(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본액 명세서) (5) 기업진단서 (6) 운반용차량등 장비보유현황 (7) 유통관리업무 위탁계약서(위탁한 경우에만 첨부) (8) 고압가스판매업 허가증 사본 또는 방사성동위원소판매업 허가증 사본(의료용 고압가스 또는 방사성의약품 판매를 위하여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9)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60000-008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의약품도매상허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