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보건,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등록

약국개설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10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약국개설등록신청서 약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약사·한약사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약국개설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한약사 면허증 사본 ( 신청인이 한약사인 경우만 해당하며 , 신청서를 제출할 때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사본의 제출을 갈음합니다 ) < 공무원확인사항 > (2) 약사 면허증 ( 신청인이 약사인 경우만 해당하며 , 신청서를 제출할 때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갈음합니다 )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60000-008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약국개설등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